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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허가제 시행안내 |
전공, 교양필수 및 교직 과목 중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여 졸업학점 취득에 문제가 있는 학생에 한하여 과목별 수업여건을 판단하여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정원을 초과하여 수강허가제가 시행됩니다. 학생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간내 수강허가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|
- 아 래 -
1. 신청기간 : 수강신청 정정기간 (2009. 8. 31(월) ~ 2009. 9. 4(금) 17:00)
2. 절 차 : 수강허가서작성(학생)→담당교수확인→개설학과(학과장)확인 →수강신청(수업학적팀)
※ 담당교수 미지정과목은 개설학과 확인으로 가능
3. 대상과목 : 전공, 교양필수, 교직
(교양선택, 일반선택과목은 수강허가제를 시행하지 않습니다.)
4. 붙 임 : 1. 수강허가서 양식
2. 교양필수 과목 중 교무처 개설과목 연락처
[개설학과 확인 장소]
• 인성, 건학(참 삶의길, 가톨릭 사상) : 첨부파일 확인
• 실용국어(글쓰기와Communication) : 첨부파일 확인
• 실용컴퓨터(컴퓨터와디지탈정보(고급)) : 첨부파일 확인
• 실용영어1,실용영어 2 : 첨부파일 확인
• 전공 및 교직과목 : 과목별 개설학과 사무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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